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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대의협 제813-9900호] 2018년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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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1월 13일 14시 14분 23초 | 조회수 | 1,584회 |
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1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다. 조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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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9900호] 2018년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pdf (다운 147회) | ||
첨부파일2 | 2018년 11월 정기현지조사 계획.hwp (다운 15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