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내분비학회( Korean Endocrine Society )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내분비학 및 이와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학술적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가. 학술대회, 강연회 및 집담회 개최
나.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다.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라. 회원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사업
마. 개원의 및 전공의 연수교육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분과회 설치)
본회는 평의원회의 승인으로 분과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구성)
본 학회의 구성을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 및 평생회원
나. 준회원
다. 명예회원
라. 특별회원
제7조(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정회원 및 평생회원 : 내분비학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써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자
나. 준회원 : 내분비학 영역에서 수련중이거나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다.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자
라.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협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8조(입회절차)
본 학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 학회 소정의 입회금 및 초년도 연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가.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나. 모든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로 구성되며, 연회비는 정회원이 일 년마다 납부하는 소정의 회비이며, 평생회비는 정회원 중에
평생회원이 되고자하는 자가 납부하는 회비로, 십년간의 연회비로 규정한다. 특별회비는 특별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의미한다.
제10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준수치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삼년 이상 계속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삼년 이상 계속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본 학회는 평생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1명
나. 부회장:2명
다. 이사장:1명
라. 이사:10명 내외
마. 감사:2명
바. 차기이사장:1명
사. SICEM 준비 위원장:1명
제12조(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이사장은 본 학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차기 이사장이 이사장의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차기 이사장 부재시에는 회장은 즉시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며 총무이사가 차기 이사장 선출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이사는 맡은 바 위원회를 주관하고 결과를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사는 본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선출)
가. 회장은 매년 추계 정기 평의원회에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고문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차기 이사장과 감사는 구 이사장 임기 1년차 추계 정기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고문위원회에 보고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라. 차기 이사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일 30일 전까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등록은 평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한다.
마. 등록된 이사장 후보가 1인인 경우는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평의원회에서 위임을 제외한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현장 동의로 차기 이사장으로 확정한다. 등록된 이사장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평의원회에서 위임을 제외한 출석 평의원이 무기명 현장 투표를 시행하여 최다수 득표자를 차기 이사장으로 확정한다. 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바. 회장은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하여 선출일 60일 전까지 이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총무이사를 간사로 하고 후보등록 마감일에 이사장 후보가 추천하는 평의원 약간 명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차기 이사장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사. 차기 이사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이 임기 시작 90일 전까지 선임하고,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이사를
추가 및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장은 중임을 할 수 없다.
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명예회장)
본 학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본 학회의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추대하며 총회 에 보고한다.
제4장 기구
제16조(총회)
가.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평의원회의 결정 및 활동사항을 보고 받는다.
나. 임시총회는 평의원의 과반수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라.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평의원회)
가. 본 학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결을 집약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나. 평의원은 매년 추계학술대회 직전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추계학술대회 평의원회에서 인준하여 선출되며 선출된 이듬해 1월 1일부터 자격이 부여된다. 이사회는 임원 (정관 11조), 부총무, 본회 산하 지회/분과회/ 연구회 회장의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평의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단, 과거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적이 있는 자는 임기종료일로부터 만 1년 간 추천할 수 없다.
다. 평의원은 반드시 만 10년 이상 된 평생회원으로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평의원의 임기는 만 2년이며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이다. 임기 중 만 65세 생일이 있는 경우, 생일이 3월에서 8월에 있는 경우 그 해 8월 말일에 임기가 종료되며, 생일이 9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 이듬해 2월 말일에 임기가 종료된다. 현 정관 개정일 (2016-10-28) 이전에 임명된 평의원의 임기는 부칙 제 28조에 따른다. 학회는 평의원의 임기시작일 전까지 우편 등으로 새로운 임기와 이 제17조 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평의원회는 년 2회(춘계, 추계) 정기 평의원회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마. 임시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바. 평의원회는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심의, 회칙 개정, 분과회의 성립 및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회장, 이사장, 감사를 선출
한다.
사.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자. 평의원이 임기 중 2회 이상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평의원회에 3회 이상 (이 중 1회는 위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차. 평의원수는 65세 이하 평생회원수의 20분의 1이상이며 10분의 1이하이어야 한다. 단, 이 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18조(고문위원회)
가. 역대 회장 및 이사장과 65세 이상의 정회원 중 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고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고문위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다. 고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라. 고문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고문에 응하여야 현직 회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구성)
가.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나. 이사회는 정관 11조에 명시된 임원으로 구성하고, 년 4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 수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 업무)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담당이사 등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가. 총무이사 : 본 학회의 회무를 관리하고, 총무단을 구성하여 운영
나. 학술이사 : 학술대회 및 학술관계 사무를 관리
다. 간행이사 : 학회지 및 발행 업무를 관리
라. 수련이사 : 전공의 및 개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
마. 고시이사 :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및 본 학회가 관여하는 각종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리
바. 재무이사 : 본 학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총무단에 참여
사. 홍보이사 : 본 학회의 대외홍보 및 섭외에 관한 업무를 관리
아. 보험이사 : 의료보험 및 수가에 관한 사무를 관리
자. 법제이사 : 법률 자문에 관한 사무를 관리
차. 연구이사 : 내분비학 및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리
제21조(위원회)
가. 본 학회는 총무, 학술, 간행, 수련, 고시, 재무, 홍보, 보험, 법제 등의 각 위원회를 둔다.
나.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
다. 이사장은 상기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총무이사는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무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재무이사는 당연직 총무단원이 되고, 정회원 중에서 약간 명의
부총무를 선임하여 총무단을 운영한다. 부총무는 필요할 시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마. 각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바. 간행이사는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이하 EnM) 학술지의 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EnM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간행이사는 당연직 EnM 편집장 (Editor-in-Chief) 이 되고 약간 명의 EnM 부편집장 (Deputy Editor)을 둘 수 있다.
사. 차기 이사장은 Seoul Internati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이하 SICEM) 의 개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SICEM 준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분과회, 지회 및 연구회)
가. 본 학회는 산하 분과회, 지회 및 연구회(이하 각 회)를 지원하고 각 회는 활동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각 회는 독자적인 정관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회무와 회계는 본 학회와 독립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
다. 각 회는 운영 및 활동 사항을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제23조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금,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입회금, 연회비 및 특별회비 는 이사회 에서 결정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제24조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5조
본 학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7조
본 개정 회칙은 평의원회의 인준일 부터 시행한다.
제28조
기존 평의원의 임기 종료일을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조정하기 위하여 본 정관 개정일 (2016년 10월 28일) 이전에 임명된 평의원의 임기종료일을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다음) 2014년 12월 말일 이전 임명된 평의원의 경우 임기종료일을 2016년 12월 말일로 정하고,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임명된 평의원은 임기종료일을 2017년 12월 말일로 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정관 제 17조 개정일 (2016년 10월 28일)일까지 임명된 평의원은 임기종료일을 2018년 12월 말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