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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대의협 제626-9488호] 의료기기안전성정보알림[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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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1월 19일 17시 59분 18초 | 조회수 | 1,634회 |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8931 (2018.11.1.)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사용 전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시 또는 사용 중 평소와 다른 소음이 발생할 경우 바로 사용중지 및 신속하게 수입 판매업체로부터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온 바, 동 정보를 귀회 소속 의료기관 및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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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626-9488호) 의료기기안전성정보알림[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식품의약품안전처).hwp (다운 165회) | ||
첨부파일2 | 붙임1_ 식약처 공문_의료기기 안전성정보 알림[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pdf (다운 224회) | ||
첨부파일3 | 붙임2_ 해외 안전성 정보(원문).pdf (다운 98회) | ||
첨부파일4 | 붙임3_ 고객안내문.pdf (다운 11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