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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대의협 제821-09667]「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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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1월 09일 14시 13분 17초 | 조회수 | 1,663회 |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836(2018.11.02)
2. 관상기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에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금기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고시를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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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1-09667]「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hwp (다운 194회) | ||
첨부파일2 | [붙임]「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전문.hwp (다운 22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