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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대의협 제622-9306호] 삭세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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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1월 07일 16시 44분 00초 | 조회수 | 1,572회 |
1. 최근 언론 및 방송에서 노보노디스크제약(주)의 의약품 수입품목인 삭센다펜주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보도된바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약의 국내에서 허가된 연령기준, 용법·용량 준수 및 약사법 제68조에 의한 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준수하고 투여 전에 효과와 위험성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우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와, 이에 대해 기안내한바 있습니다[대의협 제622-9174호, 2018.10.30] 2.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에서 동 자가용 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판매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는 처방약품은 약국을 통해서 판매(단,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주사는 가능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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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안내.hwp (다운 19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