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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의협 제813-9900호] 2018년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작성일 2018년 11월 13일 14시 14분 23초 조회수 1,594회

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1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18년 11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8년 11월 12일(월) ∼ 11월 24(토), <2주>
    - (서면조사) 2018년 11월 12일(월) ~ 종료시까지
나. 대상기관수 : 총 79개소
    - (현장조사, 7개소) 상급종합병원 1, 의원 1, 한의원 1, 치과의원 4
    - (서면조사, 72개소)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7, 약국 58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 (서면조사) 구입약가 부당청구, 혈액투석액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년 11월 12일(월)∼11월 23(금), <10일간>
나.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요양병원 10)
다. 조사방향 :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첨부파일1 [대의협제813-9900호] 2018년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pdf [대의협제813-9900호] 2018년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pdf (다운 152회)
첨부파일2 2018년 11월 정기현지조사 계획.hwp 2018년 11월 정기현지조사 계획.hwp (다운 1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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