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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경부초음파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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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2월 31일 09시 40분 57초 | 조회수 | 1,692회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2018. 12. 27.)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45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 [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 [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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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1227_비급여진료비용_등_공개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의료보장관리과)_최종.hwp (다운 343회) | |||
첨부파일2 | [대의협제813-12112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 15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