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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비만수술 관련된 진료의 요양급여 적용 및 PET 분류항목별 동위원소 세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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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2월 31일 09시 51분 38초 | 조회수 | 1,770회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2018.12.24)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중 붙임1의 내용 중 아래 부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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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13-120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 173회) | |||
첨부파일2 | 붙임1_★_(2018-281_18.12.24)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취합)_최종.hwp (다운 242회) | |||
첨부파일3 | 붙임2_★_마약류_관리료_수가_적용_질의응답.hwp (다운 149회) | |||
첨부파일4 | 붙임3_★_신경학적_검사_질의응답(최종).hwp (다운 388회) | |||
첨부파일5 | 붙임4_★_자53나_늑골골절_관혈적정복술_질의응답.hwp (다운 177회) | |||
첨부파일6 | 붙임5_★(2018-281_18.12.24)(별첨)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변경(안)_1부(개정용)_수정2.xlsx (다운 22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