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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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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2월 24일 18시 08분 49초 | 조회수 | 1,551회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0호(2018.12.18.)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 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 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2018.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 전문병원 질지원금 개선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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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13-117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1).pdf (다운 159회) | ||
첨부파일2 | 붙임2_전문병원_의료질평가지원금_관련_QA.hwp (다운 442회) | ||
첨부파일3 | 붙임1_(2018-270호)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다운 14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