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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산정특례 (암/희귀/중증난치/결핵) 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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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2월 18일 15시 45분 15초 | 조회수 | 2,384회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게시물334번) 발표 이후 공단에서 관련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알려드립니다.
각 질환의 등록기준 및 신구대조표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붙임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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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3_1(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_v1.2.xlsx (다운 1,445회) | ||
첨부파일2 | 붙임3_2(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등록기준_v1.1.xlsx (다운 386회) | ||
첨부파일3 | 붙임3_3(별표4), (별표4의2) 등록기준 및 신구대조표 수정사항 일람(181210).hwp (다운 140회) | ||
첨부파일4 | 붙임4_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_v1.2.xlsx (다운 362회) | ||
첨부파일5 | 붙임5_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업로드 파일 사양서_v1.0.xlsx (다운 10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