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PrintPage.document.write("\n
\n제 목 : 동아에스티(주) 의약품 급여정지 관련 안내 | |||||||||||||||
---|---|---|---|---|---|---|---|---|---|---|---|---|---|---|---|
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9년 03월 26일 13시 16분 24초 | 조회수 | 2,466회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03(2019. 3. 18)
동아에스티(주)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의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잠정 인용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법원 판결 확정결과에 따라 급여정지 시행여부를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87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1 | 동아에스티(주) 의약품 급여정지 87품목 현황.hwp (다운 56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