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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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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9년 01월 29일 17시 15분 43초 | 조회수 | 1,992회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호(2019.1.18.)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5호, 2018.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〇 주요 내용 : 임상연구 요양급여 심의기준 구체화,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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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13-12981호]「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 201회) | ||
첨부파일2 | (2019-12호)_임상연구의_요양급여_적용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다운 21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