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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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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9년 02월 11일 14시 31분 46초 | 조회수 | 2,476회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2018. 1. 30)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2018.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십시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5)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6~7)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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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130)_(전문)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hwp (다운 250회) | ||
첨부파일2 | [대의협제813-1350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 219회) | ||
첨부파일3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제2019-20호)-190130.xlsx (다운 223회) | ||
첨부파일4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문(제2019-20호)-190130.hwp (다운 107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