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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글레존메트정 및 피오리돈메트정 급여중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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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9년 04월 08일 18시 14분 35초 | 조회수 | 3,416회 |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11(2019. 4. 1.)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판매금지기간내 판매한 사실로 아래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2019. 4. 1.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함을 안내해 왔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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