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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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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9년 04월 04일 11시 05분 08초 | 조회수 | 3,766회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7호(2019.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 및 응답'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프롤리아주 투여 중 추적검사 시기 [예. bisphosphonate 제제, SERM(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 제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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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00046호]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안내.pdf (다운 377회) | ||
첨부파일2 |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pdf (다운 59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