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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성장호르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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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9년 02월 11일 14시 43분 31초 | 조회수 | 2,621회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2019. 1. 30.)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18.12.24)를 개정‧발령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중 변경대비표 37~40 페이지의 [214] 뇌하수체호르몬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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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135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pdf (다운 226회) | ||
첨부파일2 | 190129_19년_1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다운 310회) | ||
첨부파일3 | 고시_개정문_1부.hwp (다운 129회) | ||
첨부파일4 | 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hwp (다운 116회) | ||
첨부파일5 |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 (다운 23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