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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미약품 집행정지 기한연장 (그리메피드 1 mg)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작성일 2018년 12월 13일 17시 16분 46초 조회수 2,007회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지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2018-52호, 2018.3.27.)에 따라

처분한 한미약품 9품목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기한 연장되었음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당초 집행정지 기간) 2018.12.8.24시까지

※ 관련근거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311 사건의 복지부 승소 (2018.11.8.일 선고)

 

○ (집행정지 기한 연장) 2018.12.21.일 까지

※ 관련근거 : 서울고등법원 2018아 1683호 집행정지 결정

 

 

붙임: 집행정지 인용 9품목. 끝.

첨부파일1 (참고자료)집행정지인용9품목(한미약품 유통질서문란 관련).xlsx (참고자료)집행정지인용9품목(한미약품 유통질서문란 관련).xlsx (다운 197회)
첨부파일2 [대의협 제813-11237호](집행정지 안내) 한미약품 집행정지 기한 연장 안내.pdf [대의협 제813-11237호](집행정지 안내) 한미약품 집행정지 기한 연장 안내.pdf (다운 1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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