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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대의협 제622-9084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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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0월 30일 13시 42분 19초 | 조회수 | 1,690회 |
1. 의약품 제조업자 외의 자가 위탁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희귀의약품 및 재심사를 받아야하거나 받은 의약품을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에 위탁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의약외품의 첨부문서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2018.10.25.(목)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공포안은 2018.10.25.자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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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식약처공문]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공포알림.pdf (다운 135회) | ||
첨부파일2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알림-시행.hwp (다운 11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