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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작성일 2018년 12월 04일 13시 42분 31초 조회수 1,844회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2018. 11.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 2018.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 

○ 시행일: 2019.1.1.(단,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019.2.28.까지 종전 서식 이용) 

 

과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묶여있던 질환들이

희귀질환 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되었으니 해당하는 질병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단비대증, 쿠싱병 --> 희귀질환

뇌하수체종양->중증난치질환


두 분류 모두 환자부담이 10% 로 경감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한, 그동안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구분되었던 아래 질환은 중증난치/ 희귀질환 모두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진료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약물유발/알콜유발거짓/상세불명의 쿠싱증후군 (E24.2, E24.4, E24.9)

고프로락틴혈증 (E22.1) 

첨부파일1 (2018-255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2018-255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다운 686회)
첨부파일2 (대의협 제813-10789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11.30.pdf (대의협 제813-10789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11.30.pdf (다운 185회)
첨부파일3 181130_산정특례_고시_개정_관련_QA.hwp 181130_산정특례_고시_개정_관련_QA.hwp (다운 1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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