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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대의협 제813-799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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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0월 04일 15시 55분 59초 | 조회수 | 1,832회 | |||||||||||||||||||||||
1.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8호(2018. 10. 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18.9.20)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 드립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2018.9.20.) “별지8”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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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799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pdf (다운 147회) | |||||||||||||||||||||||||
첨부파일2 | 정정고시(2018-218호)(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전문 - 보건복지부 2018-199호 고시의 정정.hwp (다운 12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