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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대의협 제813-72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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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09월 11일 17시 57분 01초 | 조회수 | 2,681회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2018. 9. 7.) ○ 주요 개정사항 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나.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급성골수성백혈병 유전자검사 급여 항목 추가 다. 혈우병환자에 대한 장기유치용 Port형 카테터 급여기준 확대 관련 규정 개정 라. 입원료 급여기준 중 중복내용 삭제 및 인용법령 자구수정 등
○ 시행일 : 2018.10.1.부터(일부항목 2018.9.28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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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193_18.9.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최종) (1).hwp (다운 344회) | ||
첨부파일2 | [대의협제813-72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pdf (다운 15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