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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대의협 제813-77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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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09월 27일 11시 18분 37초 | 조회수 | 1,946회 |
○ 주요 개정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 뇌·혈관(뇌・경부)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등 - 뇌·혈관 분야 등의 중증·필수 의료 개선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세부 적응증 구체화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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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197호)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다운 174회) | ||
첨부파일2 | (2018-197호)자기공명영상진단(MRI)_수가_개정에_따른_QA.hwp (다운 206회) | ||
첨부파일3 | (2018-198호)_뇌_뇌혈관_경부혈관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hwp (다운 76회) | ||
첨부파일4 | (2018-19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다운 73회) | ||
첨부파일5 | (대의협 제813-772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9.20.pdf (다운 13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