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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대의협 제813-09579호]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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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1월 06일 16시 39분 59초 | 조회수 | 1,880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9호(2018.11.5.)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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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239호)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일부개정.hwp (다운 152회) | ||
첨부파일2 | (대의협 제813-09579호)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1106).pdf (다운 15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