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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대의협 제714-9250호]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관련 업무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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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1월 05일 10시 43분 51초 | 조회수 | 1,932회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805(2018.10.24) 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818(2018.10.25) 2. 상기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수입 할 때 용기·포장·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가 ‘17.12.3. 시행된데 이어, ’18.12.3일부터는 유통 중인 의약품도 전면 의무적용될 예정임을 재안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또한,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시중 유통 중인 전성분 표시 전 의약품을 사전에 원활하게 회수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온바, 귀 회 회원 및 의료기관에 공지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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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복지부공문] 의약품 전성분 표시관련 업무협조 안내.pdf (다운 425회) | ||
첨부파일2 | [복지부공문]의약품 전성분 표시관련 재안내(약사법).pdf (다운 180회) | ||
첨부파일3 | 의약품 전성분 표시관련 업무협조 안내-시행.hwp (다운 7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