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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대의협 제813-10202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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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1월 20일 16시 55분 50초 | 조회수 | 1,702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44호(2018.11.1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1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나. 시행일 : 발령 날부터 (201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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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10202호)_「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 171회) | ||
첨부파일2 | 장애인_전동보장구_급여제품_및_결정가격_고시_일부개정.hwp (다운 169회) | ||
첨부파일3 | 장애인_전동보장구_급여제품_및_결정가격_고시_전문.hwp (다운 27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