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8825(2018.11.7.)호 “2018년 11월 자율점검제도 추진 요청”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하여 자율 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안내한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