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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대의협 813-98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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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1월 12일 12시 02분 16초 | 조회수 | 1,536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41호(2018.11.0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2호, 2018.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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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241_18.11.9)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다운 157회) | ||
첨부파일2 | (대의협 813-98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pdf (다운 16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