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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대의협 제622-6802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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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09월 04일 15시 25분 54초 | 조회수 | 2,471회 |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351 -대의협 제622-6802호
2.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공고일: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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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알림-시행.hwp (다운 133회) | ||
첨부파일2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zip (다운 14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