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2018. 8. 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8호,'18.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 신설 6항목 · [일반원칙] 요오드 조영제 ·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 [219] Icatabant acetea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주) · [232] Bismuth 경구제(품명: 데놀정) · [396] 당뇨병용제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 [613] Rifampicin 경구제(품명: 리팜핀정 등)
- 변경 21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일반원칙] 항생제 및 항원충제 ·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 [149]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복합제, Pranlukast 경구제, Zafirlukast 경구제 · [219]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품명: 포스레놀정 등) · [219]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품명: 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 [232]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 (품명: 란스톤캡슐 등),Pantoprazol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등),Esomeprazol(품명: 넥시움정 등) · [232]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H2 receptor antagonist) cimetidine(품명: 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 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 (품명: 잔탁주 등) · [232] S-pantoprazole 경구제(품명: 레토프라정 등) ·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614]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 [614] Erythromycin 경구제(품명: 보령에릭캡슐) · [614] Roxithromycin 경구제(품명: 루리드정 등) · [619]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 [629] Levofloxacin 경구제(품명: 레보펙신정 등) · [629] Raltegravir potassium 경구제(품명: 이센트레스정) ·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 삭제 4항목 · [396] Gemigliptin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제미로우정) · [396] Metformin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리피토엠서방정 등) · [721] Iodixanol 제제(품명: 비지파크주) · [721] Ioxitalamic acid 주사제(품명: 텔레브릭스 30 메글루민주)
○ 시행일 : 201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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