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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산정특례제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관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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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9년 01월 04일 13시 58분 18초 | 조회수 | 2,290회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2019년 1월1일 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에 포함된 내분비질환과 각 질환들의 등록기준 및 재등록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353번 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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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13-1218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등 안내.pdf (다운 241회) | ||
첨부파일2 | 붙임1_(2018-298호)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정정.hwp (다운 230회) | ||
첨부파일3 | 붙임2_산정특례 고시 개정 관련 QA(수정).hwp (다운 125회) | ||
첨부파일4 | 붙임3_산정특례+희귀난치질환+신구대조표_v1.4.xlsx (다운 344회) | ||
첨부파일5 | 붙임4_1_(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등록기준_v1.4.xlsx (다운 484회) | ||
첨부파일6 | 붙임4_2_(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등록기준_v1.2.xlsx (다운 226회) | ||
첨부파일7 | 붙임4_3_(별표4),+(별표4의2)+등록기준+및+신구대조표+수정사항+일람(수정_18122.hwp (다운 172회) | ||
첨부파일8 | 붙임5_산정특례+등록신청서+업로드+파일+사양서_v1.0.xlsx (다운 13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