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회원가입
ENGLISH
학회 보험공지
Home > 새소식 > 학회보험공지
글씨크게 글씨작게 인쇄
제   목    :    신규 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비반티플러스디 포함)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작성일 2018년 12월 04일 13시 38분 41초 조회수 1,979회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2018.1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3호(2018. 11. 2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약제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신규재(12월) 약제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주성분코드

성분명

대표 제품명

허가사항(효능효과)

허가사항(용법용량)

급여기준(고시 제2018-253호, 2018.12.1.)

399674500ATBbazedoxifene acetate +
cholecalciferol concentrated powder (as vitamin D3)
비반트플러스디 정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단, 이 약은 척추골절의 발생은 감소시켰으나, 비척추성골절에 대한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1일 1회 1정을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한다.

환자가 음식물로부터 칼슘 및 비타민 D 섭취가 불충분할 경우 보충제를 복용하여야 한다.

신장애 환자:

이 약은 중증의 신장애 환자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간장애 환자:

이 약은 간장애 환자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다) 상기 가), 나)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2) 투여기간
    가) 투여대상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나) 투여대상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약제
   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

  나. 투여대상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 T-score※ < -1.5

   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 Z-score※ < -3.0

  ※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을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다. 투여기간
   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나. 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3.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
  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
  다. Bisphosphonate와 Vit.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라.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마. SERM과 Vit.D 복합경구제(성분: Bazedoxifene + Cholecalciferol, Raloxifene + 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

4.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함.
첨부파일1 [대의협제813-10815호] 신규 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pdf [대의협제813-10815호] 신규 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pdf (다운 149회)
첨부파일2 신규등재 등 대상약제 목록.xlsx 신규등재 등 대상약제 목록.xlsx (다운 171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첨부파일
공지사항 : 경동맥초음파 관련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경동맥초음파 관련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 대한내분비학회 3,511 2019-06-13 [붙임1] 신의료기술의_안전성ㆍ유효성_평가결과_고시(제2019-91호)_개정_20190610.hwp
공지사항 : 「연속혈당측정기 안전사용을 위한 카드뉴스」 배포 「연속혈당측정기 안전사용을 위한 카드뉴스」 배포 대한내분비학회 3,738 2019-06-12
공지사항 : 뇌하수체/부신/당뇨병/혈압강하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뇌하수체/부신/당뇨병/혈압강하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 대한내분비학회 3,428 2019-06-03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문(2019년 6월 시행).hwp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9년 6월 시행).xlsx
공지사항 : 2019년도 3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파일 안내 2019년도 3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파일 안내 대한내분비학회 3,484 2019-05-31 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19.3월)-내지(3교)(표지포함).pdf
공지사항 :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알림」 - 당뇨병용제/혈압강하제/신경병용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알림」 - 당뇨병용... 대한내분비학회 3,444 2019-05-17 KES편집_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용량주의 및 분할주의 의약품).xlsx 붙임3_보험정책국 의무정책팀_[붙임]의약품+적정사용을+위한+주의정보.xlsx
공지사항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신설/변경/삭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신설/변경/삭제 안... 대한내분비학회 3,293 2019-05-13 1-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제2019-86호).xlsx 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_변경대비표_1부.hwp
공지사항 : 뇌_뇌혈관_경부혈관 MRI 급여관련 Q&A 뇌_뇌혈관_경부혈관 MRI 급여관련 Q&A 대한내분비학회 3,150 2019-05-02 (제2019-77호)_뇌_뇌혈관_경부혈관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_합본.hwp (제2019-7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공지사항 : 심평원 고혈압·당뇨병·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2017년) 심평원 고혈압·당뇨병·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2017년) 대한내분비학회 3,389 2019-04-29 첨부1-2017년(13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pdf 첨부2-2017년(7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pdf
공지사항 : 글레존메트정 및 피오리돈메트정 급여중지 안내 글레존메트정 및 피오리돈메트정 급여중지 안내 대한내분비학회 3,486 2019-04-08
공지사항 :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안내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안내 대한내분비학회 3,854 2019-04-04 [대의협 제813-00046호]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안내.pdf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pdf
공지사항 : Denosumab 주사제 및 Pregabaline 서방형제제 보험기준 변경 안내 Denosumab 주사제 및 Pregabaline 서방형제제 보험기준 변... 대한내분비학회 3,900 2019-04-03 [대의협제813-158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pdf 2._190326_19년_3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358 대한의사협회 인터넷방송 채널 개설 안내 대한내분비학회 1,748 2019-01-25 190122_대한의사협회 인터넷방송 채널 안내 및 소속 회원 홍보 요청의 건.pdf
357 삭센다펜주 관련 안내 대한내분비학회 2,096 2019-01-17 [시행문]삭센다펜주 관련 안내.pdf
356 TERT 유전자 프로모터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관련 신의료기... 대한내분비학회 2,088 2019-01-15 붙임1. 신의료기술의_안전성ㆍ유효성_평가결과_고시(제2018-245호)_개정.hwp 붙임2.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_전문.hwp
355 2019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 대한내분비학회 1,808 2019-01-14 [대의협제813-12687호] 2019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pdf 2019년_1월_정기현지조사_계획.hwp
354 `20년 의료질평가 지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 안내 대한내분비학회 1,742 2019-01-14 190110-20년 의료질평가 지표제안 검토결과(제813-12584호).hwp 첨부1-대한의사협회 지표제안 검토 결과.hwp
353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관련 고시-내분비질환 정리 대한내분비학회 2,084 2019-01-08 ★내분비질환 정리__붙임3_산정특례+희귀난치질환+신구대조표_v1.4.xlsx ★내분비질환 정리__붙임4_1_(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등록기준_v1.4.xlsx
352 산정특례제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관련 고시 대한내분비학회 2,292 2019-01-04 [대의협813-1218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정정고시 등 안내.pdf 붙임1_(2018-298호)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정정.hwp
351 2019년 선별집중심사 - 비타민D, 골다공증치료제 - 신설 대한내분비학회 2,055 2019-01-04 [대의협813-12192호] 2019년 선별집중심사 안내.pdf 201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hwp
350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대한내분비학회 1,609 2019-01-04 [대의협제813-12273호]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2018-313)의료질평가지원금_산정을_위한_기준(개정).hwp
349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변경사항 안내 대한내분비학회 1,567 2019-01-04 190102_변경사항안내.pdf

목록

이전 5 개 페이지를 불러들입니다. 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2] 3 4 5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5 개 페이지를 불러들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