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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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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8년 11월 27일 10시 41분 37초 | 조회수 | 1,712회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5(2018.11.2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20호, 2018.10.0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별지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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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1-1029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1121).pdf (다운 184회) | ||
첨부파일2 | 붙임1. 신의료기술의_안전성ㆍ유효성_평가결과_고시(제2018-220호)_개정.hwp (다운 311회) | ||
첨부파일3 | 붙임2.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_전문.hwp (다운 10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