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회원가입
ENGLISH
학회 보험공지
Home > 새소식 > 학회보험공지
글씨크게 글씨작게 인쇄
제   목    :    Denosumab 주사제 및 Pregabaline 서방형제제 보험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작성일 2019년 04월 03일 13시 26분 35초 조회수 3,983회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7호(2019. 3. 27.)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8호('19.2.27), 2019-54('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하였습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신설

  - 리리카 CR 서방정 등(Pregabaline 서방형 경구제)  Pregabaline 일반형 경구제와 인정 기준 다름.

○ 변경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Denosumab 주사제)를 골다공증 투여단계 1차 약제로 급여 확대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Pregabalain 서방형 경구제 (품명: 리리카 CR 서방정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

사  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1)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 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등재 예정

Pregabalin 주성분의 서방형 경구제인 “리리카CR서방정165밀리그램 등 14품목”이 

 

현재 등재된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와 달리 일부 적응증(성인에서의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한정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동 허가사항에 한정하여 기준을 신설함.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Denosumab 주사제 (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  유

 현  행

개정(안)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제·외국 보험기준, 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투여대상과 투여기간을 확대 함.

  가. 투여대상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

 

- 다    음 -

    1) Bisphosphonate 제제를 1년이상 충분히 투여했음에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 상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한 경우

    2) 신부전, 과민반응 등 Bisphosphonate 제제에 금기인 경우

  가. 투여대상

    1)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 다    음 –(삭제)

    1) Bisphosphonate 제제를 1년이상 충분히 투여했음에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 상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한 경우(삭제)

    2) 신부전, 과민반응 등 Bisphosphonate 제제에 금기인 경우(삭제)

<추  가>

    2)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나. 투여기간: 1년(2회)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여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년(4회)까지 인정함.

  나. 투여기간: 투여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2회),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6회)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추  가>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관련근거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e> Chap 425. Osteoporosis.

· Goldman-Cecil Medicine 25e> Chap 243.Osteoporosis.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 변경대비표'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십시오.

첨부파일1 [대의협제813-158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pdf [대의협제813-158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pdf (다운 196회)
첨부파일2 2._190326_19년_3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2._190326_19년_3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다운 357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첨부파일
공지사항 : 경동맥초음파 관련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경동맥초음파 관련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 대한내분비학회 3,573 2019-06-13 [붙임1] 신의료기술의_안전성ㆍ유효성_평가결과_고시(제2019-91호)_개정_20190610.hwp
공지사항 : 「연속혈당측정기 안전사용을 위한 카드뉴스」 배포 「연속혈당측정기 안전사용을 위한 카드뉴스」 배포 대한내분비학회 3,820 2019-06-12
공지사항 : 뇌하수체/부신/당뇨병/혈압강하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뇌하수체/부신/당뇨병/혈압강하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 대한내분비학회 3,481 2019-06-03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문(2019년 6월 시행).hwp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9년 6월 시행).xlsx
공지사항 : 2019년도 3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파일 안내 2019년도 3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파일 안내 대한내분비학회 3,538 2019-05-31 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19.3월)-내지(3교)(표지포함).pdf
공지사항 :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알림」 - 당뇨병용제/혈압강하제/신경병용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알림」 - 당뇨병용... 대한내분비학회 3,486 2019-05-17 KES편집_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용량주의 및 분할주의 의약품).xlsx 붙임3_보험정책국 의무정책팀_[붙임]의약품+적정사용을+위한+주의정보.xlsx
공지사항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신설/변경/삭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신설/변경/삭제 안... 대한내분비학회 3,357 2019-05-13 1-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제2019-86호).xlsx 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_변경대비표_1부.hwp
공지사항 : 뇌_뇌혈관_경부혈관 MRI 급여관련 Q&A 뇌_뇌혈관_경부혈관 MRI 급여관련 Q&A 대한내분비학회 3,210 2019-05-02 (제2019-77호)_뇌_뇌혈관_경부혈관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_합본.hwp (제2019-7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공지사항 : 심평원 고혈압·당뇨병·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2017년) 심평원 고혈압·당뇨병·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2017년) 대한내분비학회 3,440 2019-04-29 첨부1-2017년(13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pdf 첨부2-2017년(7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pdf
공지사항 : 글레존메트정 및 피오리돈메트정 급여중지 안내 글레존메트정 및 피오리돈메트정 급여중지 안내 대한내분비학회 3,540 2019-04-08
공지사항 :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안내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안내 대한내분비학회 3,900 2019-04-04 [대의협 제813-00046호]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 안내.pdf Denosumab 주사제 급여기준 개정관련 질의응답.pdf
공지사항 : Denosumab 주사제 및 Pregabaline 서방형제제 보험기준 변경 안내 Denosumab 주사제 및 Pregabaline 서방형제제 보험기준 변... 대한내분비학회 3,983 2019-04-03 [대의협제813-158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pdf 2._190326_19년_3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278 [대의협제813-6334호] 고혈압 치료제 추가 판매중지 및 급여... 대한내분비학회 2,295 2018-08-24 [대의협제813-6334호] 고혈압 치료제 추가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8.23) 안내.pdf 1. 추가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hwp
277 [대의협제813-5935호] 2018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 대한내분비학회 2,173 2018-08-16 [대의협제813-5935호] 2018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pdf 2018년_8월_정기현지조사_계획.hwp
276 [대의협 제0827-05834]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 대한내분비학회 2,292 2018-08-14 [대의협 제0827-05834]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확인번호 요청 방법 등 알림(시행).hwp
275 (대의협 제813-057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 대한내분비학회 2,259 2018-08-14 (2018-164_18.8.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정정).hwp (대의협 제813-057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안내 (20180808).pdf
274 의료기기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 사실 공표 등 명령 알림-)주)... 대한내분비학회 2,328 2018-08-10 180807[발송] 의료기기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 사실 공표 등 명령 알림[(주)에이치엔써지컬].hwp 붙임) 서울식약청_(주)에이치엔써지컬.pdf
273 [대의협제813-5724호]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대한내분비학회 2,245 2018-08-10 [대의협제813-5724호]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3차 안내.pdf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안내(2018.8.7.).pdf
272 (대의협 제813-05739호) 2018년 7월 심사사례 공개 안내 ... 대한내분비학회 2,314 2018-08-10 (대의협 제813-05739호) 2018년 7월 심사사례 공개 안내 (20180808).pdf '180730_[붙임] 2018년 7월 심사사례 공개 목록_심평원.pdf
271 [대의협 제827-05747]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대한내분비학회 2,200 2018-08-10 [대의협 제827-05747]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내(시행).hwp [붙임1]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60호, '18.8.1일 시행).hwp
270 [대의협제813-5616호] 발사르탄 성분(주하이 룬두사) 함유 의약... 대한내분비학회 2,107 2018-08-07 [대의협제813-5616호] 발사르탄 성분(주하이 룬두사)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FAQ 안내.pdf 첨부 1-3 식약처, 발사르탄 _NDMA_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본문.hwp
269 [긴급][대의협제813-5568호] 고혈압 치료제 추가 판매중지 및 ... 대한내분비학회 2,264 2018-08-07 [긴급][대의협제813-5568호] 고혈압 치료제 추가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8.6) 안내.pdf ★ (180806) 발사르탄 급여정지 목록(57품목).xlsx

목록

이전 5 개 페이지를 불러들입니다. 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7 8 9 [10]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5 개 페이지를 불러들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