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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목 : 뇌_뇌혈관_경부혈관 MRI 급여관련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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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9년 05월 02일 11시 41분 25초 | 조회수 | 3,680회 |
▶ 관련근거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회원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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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제2019-77호)_뇌_뇌혈관_경부혈관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_합본.hwp (다운 301회) | ||
첨부파일2 | (제2019-7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다운 25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