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PrintPage.document.write("\n
\n제 목 : 「다빈도 착오청구사례 안내」 및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행정해석」 | |||
---|---|---|---|
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
작성일 | 2019년 02월 14일 16시 17분 07초 | 조회수 | 2,911회 |
다빈도 착오청구사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대표자 부재기간 중 착오청구’, ‘가입자 단기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 내용 확인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안내해 드리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행정해석 보건복지부 측에서「의료법」 제17조(진단서)에 의거된 대리처방 관련 규정을 행정해석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한 대리 처방전 발급 및 진찰료 산정 관련 질의 및 답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만 처방전 대리수령 및 방문당 수가 산정 인정 - 대리처방이 가능한 '가족' 범위 : 「민법」 상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에,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수가는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1 | [대의협813-13682호]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pdf (다운 354회) | ||
첨부파일2 | 190208-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재안내(제813-13751호).hwp (다운 251회) | ||
첨부파일3 | 190208-첨부-복지부 행정해석(141222).hwp (다운 157회) |